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휴대전화 파손한 측근은 벌금 300만원형
法 "형사처벌 인식…자신 이익 위한 증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대표의 모습. 2026.07.0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1/NISI20251101_0021040314_web.jpg?rnd=2025110109541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대표의 모습.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한 혐의(증거인멸)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차모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수사외압에 관련된 것이므로 증거인멸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임성근 불법 구명 로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걸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의 이익을 위한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만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대표와 차씨의 행위가 일반적인 증거인멸 범주에서 벗어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관계, 휴대전화 파손·폐기 전후 상황, 형사 사법 작용에 미칠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전 대표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이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씨가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해당 전화는 특검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 이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