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호투표' 공방…친청 "당헌당규 위반" 친명 "억지주장 궤변"

기사등록 2026/07/09 09:22:4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박규환 "당원 주권 의지 거스르면서 왜 선호투표 고집하나"

박성준 "반대 인사들 지난해엔 찬성해…그떈 맞고 지금 틀리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 선거에 적용될 '선호투표제'를 두고 친청(親정청래)계와 친명(親이재명)계의 공방이 9일 이어졌다.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왜 당의 근간인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물엇다.

박 최고위원은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며 "우리 당헌은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를 별개의 투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규 제4호 제48조의 2는 선호투표에 대해서, 제48조의 3은 결선투표에 대해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당의 당헌·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가 아니라 결선투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의 경우 당규에 따르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못한다"며 "개표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는 '지역별 순회 경선'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른바 '원샷투표' 방법"이라고도 했다.

또 "이렇게 분명한데도, 도대체 왜, 굳이, 당원의 주권의지의 표현인 당헌·당규를 거스르면서까지, 애시당초 순회 경선에 맞지도 않는 선호투표를 고집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반면 비당권파 친명계 염태영 의원은 '억지 모순, 전당대회 룰 뒤집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와서 (정청래)전 당 대표측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의 당무회의의 의결까지 마친 사항을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의 결정도 끝난 사항을 다시 뒤집고자 한다"며 "이는 오히려 당헌 당규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의원도 지난해 7월2일 당무위원회에서 '경선 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 투표로 실시한다'고 의결된 기록을 공개하며 "(당시 당무위는) 이와 같이 투표 방법과 당선인 결정 방법을 의결했다. 결선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투표 방법을 선호투표로 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지금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도 당무위원회에 (찬성)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라며 "지난해 전대를 앞두고 이미 선호투표 실시를 결정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지금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고 궤변"이라고 했다.

한편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1~3위 등 선호 순위를 함께 적어 내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다. 이 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다시 배분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 송 의원의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3강 구도인 상황이 이어질 경우, 1순위가 누구이든 2순위에는 친명계인 김 전 총리·송 의원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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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09 09:22: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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