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종전 근무지 보장 약속 파기, 주요 기능 특정 지역 집중"
민형배 "청사·인사, 특별법과 원칙대로…동요도, 예단도 없길"
![[전남광주=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시지부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로비에서 결의 대회를 열어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을 명문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07.03.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7443_web.jpg?rnd=20260703135206)
[전남광주=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시지부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로비에서 결의 대회를 열어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을 명문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공무원 인사와 청사 기능을 둘러싸고 민형배 초대 시장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두 사안이 통합특별시의 화학적 결합과 갈등 해결의 변수가 되고 있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민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8월1일 조직개편과 함께 특별법상 '공무원 종전 근무지 원칙'을 개정,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의 교류가 포함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특별법상 인사교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조직개편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월초 국회를 통과한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38조에는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합의 대원칙인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종전 근무지 보장'과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 금지'를 법으로 못 박은 셈이다.
이같은 법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광주지부는 "후보 시절 민 시장은 종전 근무지 보장을 공개 약속했는데, (취임 후) 조직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며 "일방적 행정을 멈추고 노사협의체를 구성, 당사자인 공무원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청 내부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승진이나 근무 평정 등을 이용한 우회적 강제전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민 시장이 종전근무지 보장을 수용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낮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 졸속 인사와 공약 파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선 "원거리 전보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노사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무안 남악청사(옛 전남도청) 양대 공무원노조는 청사 기능 문제를 두고 연일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상생을 위해선 '기관 유지' 핵심기능의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주요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주도권 편중과 지역 간 불균형, 상대적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광주시 직원의 근무지 보장 원칙이 함께 적용될 경우 도청 출신들은 처음부터 주요 부서에 배치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뉴시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전남광주통합합특별시 제1회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02181478_web.jpg?rnd=20260708154652)
[전남광주=뉴시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전남광주통합합특별시 제1회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 시장은 이날 첫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사와 인력 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동요하지도, 예단하지도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별법 취지대로 청사는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인력 배치도 그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할 것이다. 미리 짐작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예단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시민들과 직원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확정을 하진 않았고 구상을 해보는 중이지만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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