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들 학대 살인' 공범인 이웃 2심서 징역 25년→20년

기사등록 2026/07/08 15:58:30

최종수정 2026/07/08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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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 인정 어려워"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친모가 수년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주민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형량은 줄었지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의 아들 C(10대)군을 폭행한 끝에 급성 신부전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의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딸 D(10대)양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판단으로 혐의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변경·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웃으로 친근하게 지내던 B씨 자녀를 돌보는 것을 계기로 잘 지내다가 정당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 학대를 하게 된 사건"이라며 "살인의 고의와 배치되는 사정이 있고 B씨 진술을 살펴보면 C군의 사망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C군 죽음에 대한 과실은 있다"며 "일반인이 보기에는 살해가 아닌 치사로 판단한 것을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비록 치사로 인정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 형은 무겁게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또 딸 학대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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