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양증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01931235_web.jpg?rnd=20250901094300)
[서울=뉴시스] 한양증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법원이 한양증권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양증권이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한양증권은 8일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가 주주들이 한양증권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양증권은 지난달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KCGI PEF)를 대상으로 보통주 신주 238만952주(약 500억원)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가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 목적이고, 제3자배정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양증권이 지난 2025년10월부터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준비해 왔고, 이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보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거나 경영상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주 발행가액(2만10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에 할증률 12.9%를 적용한 것으로, 1주당 순자산 가치는 여러 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대주주가 경영권 인수 당시 지급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자금조달의 필요성 판단, 수단 선택, 시기·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는 관련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한양증권은 당초 계획대로 유상증자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신주 납입일은 8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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