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민족 단결 파괴 행위에 단호히 처벌할 것"
![[베이징=신화/뉴시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2024.5.15](https://img1.newsis.com/2024/05/15/NISI20240515_0020340103_web.jpg?rnd=20240515174840)
[베이징=신화/뉴시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2024.5.15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지난 1일 시행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에 대해 대만 당국이 강제 통일을 추구하는 법률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중국이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민족단결법에 대한 대만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민족단결법은 법치화 수단을 통해 다양한 민족 영역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정의롭고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만)민진당 당국은 '독립'의 본성과 정치적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만 동포의 중화민족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억지 공격을 가하고 날조와 먹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목적은 민족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파괴하고 양안 교류를 제한할 핑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민진당 당국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며 "'대만 독립' 세력이 감히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법에 따라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만의 중국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의 민족단결법과 관련해 "대만인에게 '강제 통일'이라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중국공산당은 대만 정책과 관련해 '대만 독립 반대'에서 '강제 통일 촉진'으로 전환하면서 법적 전쟁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대륙위는 이어 "향후 양안 교류 활동에서 통일 촉진에 소극적이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민족 단결 파괴'라는 명목으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국경을 넘어선 악질적인 탄압 행위를 통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함으로써 전 세계가 자기 검열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민족단결법에 대한 대만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민족단결법은 법치화 수단을 통해 다양한 민족 영역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정의롭고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만)민진당 당국은 '독립'의 본성과 정치적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만 동포의 중화민족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억지 공격을 가하고 날조와 먹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목적은 민족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파괴하고 양안 교류를 제한할 핑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민진당 당국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며 "'대만 독립' 세력이 감히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법에 따라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만의 중국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의 민족단결법과 관련해 "대만인에게 '강제 통일'이라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중국공산당은 대만 정책과 관련해 '대만 독립 반대'에서 '강제 통일 촉진'으로 전환하면서 법적 전쟁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대륙위는 이어 "향후 양안 교류 활동에서 통일 촉진에 소극적이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민족 단결 파괴'라는 명목으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국경을 넘어선 악질적인 탄압 행위를 통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함으로써 전 세계가 자기 검열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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