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신 시로" 전남광주구청장협, 국회에 법 개정 건의

기사등록 2026/07/08 09:54:07

최종수정 2026/07/08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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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에 특별법 개정 건의안 전달

[전남광주=뉴시스] 민선 8기 마지막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사진=전남광주 동구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민선 8기 마지막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사진=전남광주 동구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구'를 폐지하고 '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종전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각각 통합특별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시'로 설치하는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5개 구를 폐지한 뒤 기존 관할구역을 그대로 승계하는 5개 시를 설치, 지방자치법상 일반적인 시 설치 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시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비용과 초기 재정 부족분을 지원하고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전남 시·군은 기존 권한을 유지하지만 자치구는 도시계획과 재정, 조직, 과세권 등이 제한돼 기초자치단체 간 권한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는 구세가 2개 세목에 불과하고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해 재정기반이 취약한 반면, 시·군은 5개 세목의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고 있어 구조적인 재정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이미 독자적인 도시행정 단위로 기능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정 책임성과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효과가 주민 생활 현장까지 이어지려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자치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군과 자치구 간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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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신 시로" 전남광주구청장협, 국회에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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