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5배…'비트박스' 기억하세요"

기사등록 2026/07/08 06:00:00

최종수정 2026/07/08 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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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장마철,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안내

[서울=뉴시스] 차량 침수 실험 영상.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차량 침수 실험 영상.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을 맞아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로 사고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고속도로 2차 사고의 경우 일반사고 대비 치사율이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8일 금융감독원과 휴가철과 장마철을 맞아 보헙업계가 고속도로 2차 사고 및 침수사고 대비를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차 사고 피해자 수는 63명에서 92명으로 4년간 46% 늘어나 사고 건수보다 인명피해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 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일반사고 치사율은 8.8%, 2차사고 치사율은 43.8%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평균 침수피해 건수는 7035건으로, 이 중 65%가 장마 시기에 집중됐다. 여름철 침수피해는 최근 5년 평균 443억원으로 장마 등으로 평상시(20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은 2차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한 뒤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동차 사고나 고장 발생 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대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상당수가 차량 안이나 주변에 머무르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속도로 내에서 사고 시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비트박스'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도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해야 한다.

빗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마 전 와이퍼와 타이어 마모도 등 차량을 점검해야 하고, 특히 타이어 공기압은 평상시보다 10~15%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물에 잠긴 도로는 지나가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감속운전하고,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침수사고 위험 차량에 대한 '긴급대피알림'을 받은 운전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가입한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내 차량의 사고피해를 보상하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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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5배…'비트박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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