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해야…방송 접근권 보장 확대

기사등록 2026/06/29 16:36:15

방미통위, 장애인방송 편성·제공 고시 개정안 의결

시각·청각장애인서 신체·정신적 제약 장애인 전체로 확대

주시청시간 편성 노력 의무 신설…방송사 규제도 합리화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단체와 방송사 등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및 품질 향상 ▲장애인방송 규제 합리화 등이다.

우선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고시 적용 대상은 시각·청각장애인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넓어진다.

실시간 방송 외에 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에 대한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방송 시청 환경이 실시간 채널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시청시간대에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장애인방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 편성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 등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 사업자의 편성 실적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장애인방송 품질 개선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 이는 장애인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애인방송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품질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방송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은 기존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에서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그동안은 방송매출액이 적더라도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기준에 따라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단일화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 방송사의 부담이 줄고,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에 대한 규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도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업무 부담을 낮췄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방송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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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해야…방송 접근권 보장 확대

기사등록 2026/06/29 16:36: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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