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고의 유포 시 징벌적 배상책임
구독자 10만 이상 크리에이터 타겟…확정 사실 반복 유포 시 과징금 10억
상품·서비스 거래 중개, 검색 서비스 등 최종 제외
![[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3060_web.jpg?rnd=20260629162341)
[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이를 방치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번 규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정보 유통 플랫폼에 해당되며, 상품·서비스 거래 중개나 검색 서비스는 최종 제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최대 5배 배상'… 반복 유포 시 10억 과징금 폭탄
규제 대상이 되는 크리에이터 기준도 명확해졌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인플루언서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의무도 무거워진다. 구글, 메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체 운영 원칙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는다.
허위조작정보 판별, 적용 범위 두고 혼란 여전…재화·용역 거래 중개, 검색서비스 등은 빠져
규제 심사 과정에서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서비스 ▲검색서비스 등 2가지는 이번 적용 대상에서 최종 빠지면서 일부 실효성 논란도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는 이들 영역이 허위정보의 핵심 유통 경로로 보기 어려우며, 시스템상 게재자에게 실시간 통지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규제 삭제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고민수 상임위원은 "보호받지 못할 불법 표현물을 제어하려는 입법 취지인데, 규합위 심사에서 검색과 쇼핑 영역이 삭제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이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또 다른 피해나 사회적 해악이 발생할까 깊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대규모 사업자 기준이 100만명이라고 해서 그 미만 중소 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검색 사업자 역시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할 시 정보매개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하도록 점검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건전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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