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시스] 1939음악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사진=가평군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2915_web.jpg?rnd=20260629144922)
[가평=뉴시스] 1939음악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사진=가평군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가평읍 음악역1939 일대 상점가를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상점가는 2000㎡ 이내 점포 20개 이상 참여 등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했던 곳이다.
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구감소지역 완화 기준 적용과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을 거쳐 해당 상권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음악역1939 일대 골목형상점가의 공식 명칭은 1939음악역 골목형상점가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열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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