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法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기사등록 2026/06/29 14:36:09

法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사기 기망 고의도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당시 예비후보 정모씨와 브로커 정모씨, 소개인 이모씨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 판사는 전씨가 돈을 받은 뒤 윤한홍 의원에게 접촉하는 등 공천을 위해 실제 노력한 정황이 있고, 공천 탈락 후 1억원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1월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씨는 실제로 공천 받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3월16일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적극 과시하며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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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1심 무죄…法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기사등록 2026/06/29 14:3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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