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멸치 불법조업 강력 단속…"함정·항공기 투입"

기사등록 2026/06/29 13:47:01

전북 해역 무허가·쌍끌이 조업 등 중점 대상…유관기관 합동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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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6월께 전북 해역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무허가 조업, 쌍끌이식 불법 예망 조업이 성행하고 업종 간 그물 훼손 등 어업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조업 예상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는 한편 항공단을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도계 위반) ▲소형선망 조업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및 세목망 사용 금지 위반 ▲선박 불법 개조 및 어선 표지판 부정 사용 등이다.

박종호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어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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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멸치 불법조업 강력 단속…"함정·항공기 투입"

기사등록 2026/06/29 13:47: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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