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함 절도미수 장애인 '기소유예'…처벌대신 취업

기사등록 2026/06/17 12:00:39

최종수정 2026/06/17 13:22:25

검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송치 40대 기소유예

피의자가 처한 환경, 피해자 측의 선처 요청 등 고려

[전주=뉴시스] 전주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교회 헌금함을 훔치려다 적발된 40대 장애인이 처벌 대신 취업을 통한 사회 복귀 기회를 얻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송치된 A(47)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범행 동기, 수단, 이후 정황, 피의자가 처한 환경 등 여러 조건을 결정해 죄가 인정되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회에 있던 헌금함을 절취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일반 절도 혐의보다 더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여러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파악했다. 중증 장애인이었던 그는 수년 전 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고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것이었다.

교회 역시도 A씨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고 A씨도 여건이 된다면 절도 범행 대신 취업을 통해 새 삶을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로 한차례 개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그를 재판에 넘기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고용 지원으로 그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부의 도움을 받아 취업 준비에 나선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피해 교회와 사회 각계의 이야기를 들어 이번에 한해 그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처분을 통해 온전한 형사사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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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함 절도미수 장애인 '기소유예'…처벌대신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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