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01703294_web.jpg?rnd=20241114112833)
[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높이고 지진 피해 예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건축물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하면 관련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은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로 건축물 1개소당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1억800만원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다. 인증 건축물에는 인증 명판이 부착돼 이용자들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2020년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8개 시설의 인증을 도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은 26일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업은 민간 건축물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하면 관련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은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로 건축물 1개소당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1억800만원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다. 인증 건축물에는 인증 명판이 부착돼 이용자들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2020년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8개 시설의 인증을 도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은 26일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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