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불법추심' 감독할 책임 생긴다

기사등록 2026/06/17 12:00:00

최종수정 2026/06/17 13:10:24

금융위,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 예고…내달 즉시 시행

매각 후 양수인 불법 발견시 당국에 보고해야…계약서에 '재매각 규제'도 명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추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추심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불법 추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연체채권을 아예 다른 곳에 매각해 버리면 금융사의 이런 감독 의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채권 회수 부담을 덜고 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추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계속 부담하도록 못 박았다. 매각 이후까지 책임을 연장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사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원활히 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양수인에게 양도 채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또 금융사와 양수인 간의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 업체의 적정성 등을 명시해 무분별한 재매각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금융사는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양식과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으로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행된다.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은 오는 9월중 마련한다.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은 오는 8월중 개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불법추심' 감독할 책임 생긴다

기사등록 2026/06/17 12:00:00 최초수정 2026/06/17 13:1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