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 과태료 체납…매매업자 구속

기사등록 2026/06/17 11:11:59

최종수정 2026/06/17 12:08:24

경남경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외국인들에게 명의이전 없이 이른바 '대포차' 268대를 유통해 수천만원대 과태료 체납을 발생시킨 악성 자동차매매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매매업자 A(5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년간 경남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이전 절차 없이 판매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유통한 차량 가운데 243대는 전국 각지에서 1543차례 무인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과속 등으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는 1056건, 약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대포차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경찰은 외국인 운전자의 물피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고 차량이 경남의 한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매매상사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등록된 상품용 차량 약 290대 중 실제 관리되고 있는 차량은 10여 대에 불과했고, 나머지 270여 대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한 매입·매출 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이들 차량 대부분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A씨 자택에서 대포차량에 부과된 수백장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견됐으며, 외국인이 출국한 뒤 장기간 방치됐던 차량을 회수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직접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의 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구매자들을 소개하면 A씨가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전국 각지로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체납과태료 징수팀과 협업해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들에 대해 번호판 영치 조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됐으며, 뺑소니와 마약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대포차량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운행정지명령과 강제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십에서 수백대의 차량을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아 대포차량을 구매해 운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국내 체류 외국인들께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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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 과태료 체납…매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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