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3 첫 재판…"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6/06/17 10:54:44

최종수정 2026/06/17 11:40:23

대전지법 논산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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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17일 오전 10시 20분 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군 측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 신문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며 나머지 부분의 경우 비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당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받았던 경험을 갖고 고등학교로 전입한 피해자로부터 다시 지도를 받게 되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생각에 범행을 결심했다"며 "지난 4월 13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교장에게 피해자와 면담하고 싶다고 요청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군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A군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A군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 다만 증인 신청은 하지 않으며 양형 자료만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고 검찰 측에 제출된 증거 중 시청 및 청취가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양형 조사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되며 시청 및 청취가 필요한 증거를 재생할 방침이다.

한편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 후 A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 자수했으며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범행을 위해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긴 A군은 대안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본래 다니던 학교를 찾아 교장에게 B씨와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에 응한 교장은 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A군과 B씨는 같은 중학교에서 생활했으며 B씨가 학생부장을 맡았을 당시 A군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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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서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3 첫 재판…"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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