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투표' 고3 교실 돌며 대선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6/06/17 10:43:25

최종수정 2026/06/17 11:26:25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생애 첫 참정권을 행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까지 찾아가 특정 후보 명함 등을 배포한 전직 교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직 교사인 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23일 오전 전남 화순군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10곳을 돌며 모 대선후보의 명함 사본과 특정 정파의 주장이 담긴 인쇄물 등 270장 가량을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배부,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벌인 일이다. 인쇄물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이 몇 장 들어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선거범죄로 올바른 선거 문화를 배워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는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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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 고3 교실 돌며 대선후보 명함 돌린 전직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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