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실무 대응 방안 마련한다

기사등록 2026/06/17 10:38:19

예산 4000만원…10월 결과 보고

고소·고발 남발 방지…기준 마련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수사 실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 2026.06.17.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수사 실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수사 실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5일 '법왜곡죄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4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토대로 공수처는 26일까지 연구·교육·학술기관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 내용에는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보호법익·법적 성격 및 관련 범죄와의 관계 검토 ▲주체·대상 사건·목적·행위유형·주관적 요소·합리적 재량판단 제외영역 등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시행 초기 수사실무 대응방안 제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형법상 법왜곡죄 시행에 따라 법관, 검사 및 범죄 수사 직무수행자의 법령 적용 및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 새로운 형사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10월 결과 보고를 통해 법왜곡죄 구성요건 등을 담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형법에 신설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해 구성요건 해석 기준 및 주관적 요소 입증 기준 정립을 통한 사건처리의 일관성 제고, 수사실무상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5일 기준 법왜곡죄로 69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법왜곡죄만을 혐의로 적시한 고소·고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가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는데,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서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법왜곡죄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와 같이 고소·고발된 경우,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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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실무 대응 방안 마련한다

기사등록 2026/06/17 10:38: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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