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 없이 야외공연 개최…인권위 "장애인 차별"

기사등록 2026/06/17 12:00:00

휠체어석·예매 접근성 확보 권고

"기획 단계부터 안전 고려했어야"

[서울=뉴시스]수만 명이 찾는 대규모 야외 공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 공간과 접근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공연 주최사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17일 나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수만 명이 찾는 대규모 야외 공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 공간과 접근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공연 주최사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17일 나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수만 명이 찾는 대규모 야외 공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 공간과 접근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공연 주최사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9일 A 가수 내한 공연 주최사인 ㈜A 대표이사에게 휠체어석 설치와 동반인 좌석 확보,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 전용 출입·이동 동선 마련 및 안전관리 지침 수립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7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려 했으나, 휠체어 이용 관객을 위한 별도 좌석과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는 야외 행사 특성상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수만 명의 인파가 밀집하는 환경에서 휠체어 이용은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휠체어석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연 장소가 상설 공연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규모 야외 공연의 경우 행사 기획 단계에서 무대와 각종 시설, 운영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는 만큼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성 역시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며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은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과 이동 동선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최 측이 제기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장애인의 참여를 전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안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 관람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공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공연 주최사에 휠체어석 설치와 동반인 좌석 확보,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 전용 출입·이동 동선 마련,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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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석 없이 야외공연 개최…인권위 "장애인 차별"

기사등록 2026/06/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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