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자문기구 "온라인·디지털화" 건의
법원,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키로
![[서울=뉴시스] 사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개인 회생·파산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DB). 2026.06.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20961079_web.jpg?rnd=20250904130238)
[서울=뉴시스] 사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개인 회생·파산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DB).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개인 회생·파산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한 처리를 돕기 위해 온라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 제24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도산 사건 전 과정을 온라인 및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개인 채무자가 쉽게 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 사건 정보를 데이터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도 권고했다. 물리적으로 회생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기일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등 현안도 보고했다.
센터는 도산 신청인이 법원을 찾지 않아도 전화,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관 도움을 얻어 상담부터 도산신청서 작성 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위원회가 의결한 개인회생정보 조기 해제 제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개인파산·회생 비용 지원 확대 등 도산 절차 접근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추진 현황도 보고했다.
법원행정처는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 디지털화와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구축을 가속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자문기구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절차 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한편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최성수, 김기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 제24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도산 사건 전 과정을 온라인 및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개인 채무자가 쉽게 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 사건 정보를 데이터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도 권고했다. 물리적으로 회생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기일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등 현안도 보고했다.
센터는 도산 신청인이 법원을 찾지 않아도 전화,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관 도움을 얻어 상담부터 도산신청서 작성 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위원회가 의결한 개인회생정보 조기 해제 제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개인파산·회생 비용 지원 확대 등 도산 절차 접근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추진 현황도 보고했다.
법원행정처는 "도산절차 전면 온라인, 디지털화와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 구축을 가속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자문기구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절차 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한편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최성수, 김기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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