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농 지원 운영자금 융자 한도 높여…조례 개정

기사등록 2026/06/16 10:15:18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상환 기간을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농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개인 농업인의 경우 기존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농업법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2년 뒤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한 뒤 2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농들은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 생산·유통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농을 시작한 뒤 3년 동안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기금에 연간 1억 원 이상 출연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이다. 현재 해당 시·군은 정읍·남원·김제·장수·임실·순창·부안 등 7곳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들이 영농 초기 겪는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상환 조건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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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농 지원 운영자금 융자 한도 높여…조례 개정

기사등록 2026/06/16 10:15: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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