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부과…7월3일까지 납부

기사등록 2026/06/16 08:49:47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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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과 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두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부과 대상은 약 436만건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원), 수원시(373억원), 용인시(3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내달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가상계좌·자동응답시스템(ARS)·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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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부과…7월3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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