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인, 사전 의견청취 참여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06/16 10:00:00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도 통지

공정위 "투명성·공정성 제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지도록 해 신고인이 심의에 더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이 절차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도 바뀐다. 신고서에 타 부처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직제 개편과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도 현행화한다.

부당지원행위 신고서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도 일부 조정된다.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이고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포함된다. 현행 기준은 5000만원 이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가 보장돼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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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 사전 의견청취 참여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6/06/16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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