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02110399_web.jpg?rnd=20260414114958)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04만건, 144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억원(0.2%) 감소한 규모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대 감소한 반면 수소·전기자동차는 전년 대비 3만여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069억원(94.5%), 화물차 38억원(3.4%),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0억원(0.9%) 등의 순으로 부과됐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3일까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으로 인해 납기 중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부 기한을 기존 대비 3일 연장됐다고 시는 전했다.
납부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중 타 시·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적인 시스템 일시 중단이 예정돼 있다"며 "납부가 불가능한 시스템 중단 기간에 유의해 오는 7월3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억원(0.2%) 감소한 규모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대 감소한 반면 수소·전기자동차는 전년 대비 3만여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069억원(94.5%), 화물차 38억원(3.4%),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0억원(0.9%) 등의 순으로 부과됐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3일까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으로 인해 납기 중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부 기한을 기존 대비 3일 연장됐다고 시는 전했다.
납부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중 타 시·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적인 시스템 일시 중단이 예정돼 있다"며 "납부가 불가능한 시스템 중단 기간에 유의해 오는 7월3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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