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개월…중노위, 중점지원사업장 교섭 상황 점검

기사등록 2026/06/11 17:09:57

최종수정 2026/06/11 18:30:25

하청노조-원청 본격 교섭 아직…중노위 조정신청도 없어

준상근조정위원 108명, 중점지원사업장 102곳 교섭 지원

[서울=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준상근조정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2026.06.11.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준상근조정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2026.06.11.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제도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했다.

중노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준상근조정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중점지원사업장의 교섭 상황과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 교섭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교섭 결렬이나 난항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하반기 들어 노사 교섭이 본격화되면 관련 조정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노위는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강화해 중점지원사업장 등의 교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정법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중점지원사업장은 ▲쟁의행위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사회적 이슈가 큰 사업장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등 노동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올해는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위촉한 108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이 총 102개 중점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정서비스 등 노사 교섭을 지원하고 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개정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법 취지를 이해하고, 상호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청 사용자는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인정해줄 것은 인정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영계의 과도한 우려와 노동계의 과도한 기대 사이에서 합리적 판정과 조정을 통해 개정법이 안착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노동위는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협업과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강화를 통해 중점지원사업장 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자율적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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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개월…중노위, 중점지원사업장 교섭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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