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선산을 관리하며 혼자 제사를 지낸 5남매의 장남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이복동생인 셋째가 "따로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모셨다"면서 선산 승계 권리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02158075_web.jpg?rnd=20260611090216)
[서울=뉴시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선산을 관리하며 혼자 제사를 지낸 5남매의 장남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이복동생인 셋째가 "따로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모셨다"면서 선산 승계 권리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선산을 관리한 장남이 이복동생과 상속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남매의 장남인 A씨의 제보를 다뤘다. A씨와 둘째는 어머니가 같고,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한 후 낳은 이복동생이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시골 선산을 다녔고, 지금도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마다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묘소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는 말년에 셋째네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면서 "그 후 장남으로서 묵묵히 혼자 선산을 돌보고 따로 아버지 제사를 모셨다"고 덧붙였다.
A씨 남매는 상속 재산을 나누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A씨는 "셋째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면서 '장남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본인이 제사주재자고, 선산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셋째네 제사에 안 간 건 그저 형제 갈등일 뿐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산은 '안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면서 나무를 기르는 임야'인 '금강임야'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일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강임야와 같은 제사용 재산은 민법 상 별도의 규정을 둔다"면서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2023년 판례에 따르면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는 지위 포기 의사가 꼽혔다. 우 변호사는 "A씨는 포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별도로 제사를 챙긴 점과 분묘를 관리해온 사실을 입증한다면 제사주재자 지위를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소송 중에는 제사주재자가 해당 부동산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묘소의 존재, 벌목 여부, 주변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남매의 장남인 A씨의 제보를 다뤘다. A씨와 둘째는 어머니가 같고,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한 후 낳은 이복동생이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시골 선산을 다녔고, 지금도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마다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묘소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는 말년에 셋째네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다"면서 "그 후 장남으로서 묵묵히 혼자 선산을 돌보고 따로 아버지 제사를 모셨다"고 덧붙였다.
A씨 남매는 상속 재산을 나누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A씨는 "셋째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면서 '장남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본인이 제사주재자고, 선산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셋째네 제사에 안 간 건 그저 형제 갈등일 뿐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산은 '안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면서 나무를 기르는 임야'인 '금강임야'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일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강임야와 같은 제사용 재산은 민법 상 별도의 규정을 둔다"면서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2023년 판례에 따르면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는 지위 포기 의사가 꼽혔다. 우 변호사는 "A씨는 포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별도로 제사를 챙긴 점과 분묘를 관리해온 사실을 입증한다면 제사주재자 지위를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소송 중에는 제사주재자가 해당 부동산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묘소의 존재, 벌목 여부, 주변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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