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말레이시아의 한 공원에서 남녀 커플이 서로 껴안고 있는 영상이 확산되며 공공장소 애정 표현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tasanee.mei' 스레드 계정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02157907_web.jpg?rnd=20260610195509)
[서울=뉴시스] 말레이시아의 한 공원에서 남녀 커플이 서로 껴안고 있는 영상이 확산되며 공공장소 애정 표현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tasanee.mei' 스레드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남녀 커플이 껴안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도덕성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종교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셀랑고르주 주도 샤알람의 '독립광장'(Dataran Kemerdekaan)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잔디밭에 누워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외신은 해당 주장과 이들의 신원, 부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 수 66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이나 종교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 이용자는 "뻔뻔하다" "어리석다" 등 비난했다. "호텔에 가라" "당국이 나서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직접 제지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반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이용자는 "그냥 두면 안 되느냐" "촬영자가 콘텐츠로 만들기보다 먼저 경고했어야 했다"며 과도한 비난 분위기를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공공장소 애정 표현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a)조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외설적 행위를 할 경우 최장 3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랑고르주의 샤리아법은 무슬림의 공공장소 부적절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대 1000링깃(약 37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중국인 기술자와 그의 아내는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각각 5000링깃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해당 행동이 일종의 심리 게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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