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당무위 심사 결과…16일 중앙위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6.1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4639_web.jpg?rnd=2026061010163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부칙을 신설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특례 부칙 신설안'을 의결해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부칙이 확정되면 이번 8월 전당대회 때는 이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때 적용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로 규정한 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는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8월 17일에 열기로 합의를 봤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부칙을 신설하는 조항을 당무위·중앙위를 열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특례 부칙 신설안'을 의결해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부칙이 확정되면 이번 8월 전당대회 때는 이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때 적용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로 규정한 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는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8월 17일에 열기로 합의를 봤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부칙을 신설하는 조항을 당무위·중앙위를 열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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