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원금 보장, 연금성 수익 지급"
法 "사회적 폐해 커서 엄중한 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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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수익 배당금을 주겠다며 노인 등 일반 서민들을 속여 투자를 받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코인 재단 의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LF 코인 재단 의장 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76억299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5명에게도 징역 6개월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박씨 등은 진행하던 사업의 실체나 수익이 없음에도 노인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메타마인 코인, LF 코인 등 박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금 내지 연금성 수익을 지급받게 된다며 110억원 이상을 편취하고 5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명동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일 현금으로 배당해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의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투자자들을 현혹한 다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범행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며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결과적으로 다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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