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3일차,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심리 시작

기사등록 2026/06/10 12:07:16

최종수정 2026/06/10 13:06:2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3일차에서는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 실무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검찰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북한 고위 인사에게 금송 지원을 약속한 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산림 복구용이라는 허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러한 자료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아태평화교류협회에 4억95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아태협의 사업비 지출 현황 등 증빙자료 미제출 문제로 중단됐던 북한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각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북한에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 사건 묘목 지원을 적법한 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산림복구 목적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사업 목적을 허위로 가장해 방해한 것으로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당시 아태협에게 사업 중단을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는데 피고인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으로부터 사업을 재개하라는 연락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사업을 재개하게 했다"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북한이 주도하는 대북사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북지원사업의 본질적 특성은 수혜자인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임의로 묘목을 제공했다가 말라죽은 사례가 있어서 북한이 지정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금송이 산림복구용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가로수 또는 공원을 원림화하는 것이 있다"며 "또 대북지원에 관한 통일부 고시를 보면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금송은) 적어도 환경보전에는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밀가루 사업 중단은 북한이 안 받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 2019년 다시 받겠다고 해서 준 것"이라며 "밀가루 사업의 개시나 묘목 수종의 선택에 관하여 도의 실무자는 애초에 결정 권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권한이 남용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서증조사를 거쳐 밀가루 사업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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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3일차,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심리 시작

기사등록 2026/06/10 12:07:16 최초수정 2026/06/10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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