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방안 담겨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26/NISI20220526_0001006750_web.jpg?rnd=20220526105725)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두고,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인증과 관련해선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법 특례 사항도 담겼다. 시행령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산업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