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부터 불법자동차 특별 단속…번호판 위조도 점검

기사등록 2026/06/04 11:00:00

최종수정 2026/06/04 12:02:24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0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421대 등 총 111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19.11.07.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0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무단방치차량 421대 등 총 111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2019.11.07.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불법 튜닝 차량, 무단 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이다.

정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의 훼손·오염 여부와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로와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말소 등록 이후 운행 중인 차량이나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역시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방치 차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견인 차량 보관소 확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 목적 말소 후 방치된 차량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000여 대로, 전년(35만1000여 대)보다 10.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 늘어 증가 폭이 컸다.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 참여도 독려한다.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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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부터 불법자동차 특별 단속…번호판 위조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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