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고생했는데"…남편 유산 두고 딸에게 소송당한 70대 어머니

기사등록 2026/06/05 00:02:00

[서울=뉴시스] 평생 뒷바라지했던 남편이 남긴 유산을 두고 자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7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평생 뒷바라지했던 남편이 남긴 유산을 두고 자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7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평생 뒷바라지했던 남편이 남긴 유산을 두고 자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7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70대 가정주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면서 "평생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4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다"고 밝혔다. 그는 "집에서 살림만 하지는 않았고,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식들이 다 크고 교장이 된 남편이 퇴직하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지만,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면서 "밤낮없이 남편을 간병했다"고 토로했다. 시간이 지나 세상을 떠난 남편은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남겼고, 결혼 후 왕래가 뜸해진 두 딸에게는 따로 재산을 주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아있던 재산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퇴직생활급여금 정도가 전부"라고 전했다.

남편은 생전 급여금의 수급권자를 A씨로 지정해뒀다. A씨는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면서 지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두 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딸들은 A씨에게 아파트를 넘겨 달라면서 A씨와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한다"면서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남편을 간병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느냐"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재산 범위는 남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으로 한정된다"면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남편이 예치해 뒀던 퇴직생활급여금은 상속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급여금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남편에게 받은 특별 수익으로 산정은 될 수 있다"면서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두 아들에게 넘긴 선산과 묘토는 상속 재산이나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것만으로 묘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망 이전부터 토지를 경작해 얻은 수익으로 조상의 분묘 수호 및 제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것만으로 특별 부양이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기여분 산정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사업을 도왔거나,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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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고생했는데"…남편 유산 두고 딸에게 소송당한 70대 어머니

기사등록 2026/06/05 00: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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