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또 내지 마세요"…권익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

기사등록 2026/06/02 10:00:00

최종수정 2026/06/02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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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지방정부 활성화 미비에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긴급 상담번호 연계, 통합을 위한 광역지방정부 실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긴급 상담번호 연계, 통합을 위한 광역지방정부 실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들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민원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행정시스템상에 보관해 반복 제출할 필요를 줄여주는 제도다. 이처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지정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여권, 지방세납세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181종에 달한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인데도 민원 신청서에 관련 표시가 돼있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해 국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행안부와 협업해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에 민원신청서 등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학히 반영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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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 내지 마세요"…권익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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