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지원 기준도 확대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511_web.jpg?rnd=20260508132443)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초 5월26일부터 6월26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조정하고, 지원 물량 산정 방식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올해 3~9월 사용한 정부지원 대상 3종(컴바인,경운기,트랙터)을 제외한 면세유 구입량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개정 지침에 따라 같은 기간 실제 구입한 경유·휘발유 면세유 가운데 200ℓ 이하 물량은 전량 지원하고, 200ℓ 초과 물량은 초과분의 15%를 지원 물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는 ℓ당 138원이다.
예컨대 농업인이 면세유 300ℓ를 구입한 경우 200ℓ 전량과 초과분 100ℓ의 15%인 15ℓ를 합산한 215ℓ를 지원 물량으로 인정받아 약 2만967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사업 기간인 올해 3~9월 사이 경유 또는 휘발유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은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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