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주체 법적 검토 필요…중처법상 원청은 발주자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2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21298571_web.jpg?rnd=2026052715161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와 경찰 등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경찰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찰과 공조해 현장 조사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 32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도중 2.9㎝ 단차가 주저앉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봐야 아는 사항"이라며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 책임 여부 등을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상 원청은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안법에도 발주자는 시공을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나 의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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