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행령 공포·시행…매도자 주택 수 제한 폐지
다주택자 역차별 해소…무주택 매수자 최대 2년 유예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인이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기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유예 혜택을 부여하면서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불가'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매도인은 대책 발표일인 5월12일 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매수인은 같은 날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 한다.
허가받은 매수인은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되며,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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