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식장 꽃 장식은 '판매' 아닌 '용역'…업체, 부가세 내야"

기사등록 2026/05/24 09:00:00

최종수정 2026/05/24 09:18:23

조선호텔, 예식장 생화 공급에 "부가세 면제"

세무서 1억5450만원 부과하자 불복…패소해

1·2심·대법 "면세되는 꽃 도·소매 행위 아니다"

[서울=뉴시스] 결혼식장에 꽃을 설치해주는 공급업은 꽃 장사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 공공웨딩홀 '피움서울'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6.05.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결혼식장에 꽃을 설치해주는 공급업은 꽃 장사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 공공웨딩홀 '피움서울'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2026.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결혼식장에 꽃을 설치해주는 공급업은 꽃 장사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호텔은 서울 중구 본점에 예식을 진행하며 같은 장소에 있는 별개의 법인 사업장을 통해 예식장을 꾸밀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해 왔다.

이 과정에 '꽃 장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다투며 과세 당국과 분쟁이 빚어진 것이다.

당시 법령상 일반적인 꽃집, 엄밀히 '화초 및 식물 소매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자신들은 꽃을 판 것이라는 게 조선호텔 측 입장이다. 결혼식장에 비치된 꽃을 하객들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일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고객은 그 대가로 자신들에게 꽃 값을 줬다는 것이다.

반면 과세 당국은 '용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꽃 장식을 예식장에 갖다 둔 것이지 신랑·신부에게 인도한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다. 전문 지식을 갖춘 플로리스트를 투입한 점, 호텔 측과 고객 모두 생화를 누가 받는지 특정하지 않았던 점 등도 근거였다.

용역으로 해석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조선호텔 측은 고객에게 예식장 꽃 공급 목적으로 받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뺀 채 2018년도 세금을 납부했지만, 당국은 이를 고쳐 경정 청구했다.

세무서가 2023년 1월 조선호텔 측에 요구한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액수는 약 1억5450만원이다. 조선호텔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결과는 당국의 완승이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꽃 공급 행위'는 꽃이라는 '재화'를 판매한 소매업이 아닌 예식장에 장식을 설치한 '용역'이라고 봤다.

1심은 "(꽃 공급 계약을 맺은) 조선호텔과 고객의 의사는 꽃 장식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있다기보다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고객은 호텔 직원과 상담을 거쳐 설치 장소를 정하고, '연출' 또는 '꽃 장식' 명목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이다. 대금은 꽃다발이나 바구니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무대, 테이블 등 장소별로 계산했다고 짚었다.

예식이 끝나고 꽃을 나눠주는 행위도 '소유권 이전'이라기보다 "호텔 측이 그대로 소유하지만 쓰인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처리 방법의 하나로 하객에게 배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선호텔 측은 공급업체가 본점과 분리돼 있으니 세금도 따로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혼예식용역의 일환"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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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식장 꽃 장식은 '판매' 아닌 '용역'…업체, 부가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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