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https://img1.newsis.com/2020/04/15/NISI20200415_0000512925_web.jpg?rnd=20200415195251)
[안동=뉴시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선거권자 추천장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시의원 후보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별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구 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추천 인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A씨는 지난 8일 선관위 검인을 받지 않은 자체 제작 추천장 서식으로 선거권자 서명을 먼저 받은 후 다음 날 선관위에서 공식 검인·교부받은 추천장에 해당 선거권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를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사용과 허위 추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시의원 후보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별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구 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추천 인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A씨는 지난 8일 선관위 검인을 받지 않은 자체 제작 추천장 서식으로 선거권자 서명을 먼저 받은 후 다음 날 선관위에서 공식 검인·교부받은 추천장에 해당 선거권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를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사용과 허위 추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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