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8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날 커터칼을 이용해 자신의 상가건물 맞은편에 게시된 포항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3명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장을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용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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