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샤넬백 제출, 김건희 유죄 결정적 증거"(종합)

기사등록 2026/05/21 17:16:07

최종수정 2026/05/21 17:17:55

김건희와 친분 이용해 금품 수수 등 혐의

샤넬백 제출해 감형…징역 6년→징역 5년

法 "알선 행위로 정교분리 헌법 가치 훼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5.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1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죄 등 재판 1심과 2심에서 전씨의 증언이 김 여사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다"며 "전씨도 김 여사와의 공동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필요적 감면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전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청탁이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통일교의 교세 확장 등을 목적으로 정책 결정을 유도해 국가 재원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순수하게 국가의사 결정과 관련한 거대담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씨는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에서 금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5.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5.21. [email protected]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씨를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때문에 박 도의원이 건넨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전씨는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정치권에 인사청탁을 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흔적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고, 정치계 뿐 아니라 각종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는 이른바 '브로커'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된 자금'을 의미한다"며 "박 의원이 전씨에게 지급한 1억원은 공천을 받게 해주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리라고 보고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상당 기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샤넬백 제출, 김건희 유죄 결정적 증거"(종합)

기사등록 2026/05/21 17:16:07 최초수정 2026/05/21 17:17:5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