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개인 블로그에 울산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50대가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관련 허위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 대련·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했다"는 허위정보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허위정보 모니터링 중 해당 블로그 게시글을 발견해 전국 처음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허위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사라진 원유,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자신의 계좌번호를 게시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 광고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허위정보 유포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정보 유포 사례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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