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욱' 십년지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26/05/21 11:22:27

최종수정 2026/05/21 12:06:24

재판부 "사망 결과 예견 가능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충분히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방치하다 오후 7시가 돼서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

B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A씨는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만 하려고 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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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욱' 십년지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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