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유럽 4개국산 PSR에 '최대 31.55% 덤핑방지관세' 건의

기사등록 2026/05/21 17:00:00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덤핑관세부과 건의 의결

지난 2월부터 27.79%~42.8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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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유럽 4개국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1일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SR에 대한 덤핑 조사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PSR은 벽지·바닥재 등 건축내장재, 소파·신발 등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등 산업소재에 널리 사용된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 PSR의 우리나라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독일산 30.60 ~ 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12월 예비 판정을 통해 이들 국가의 PSR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 지난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날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이후 현장 실사, 공청회 등을 추가로 거쳐 이뤄졌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기업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그간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자사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을 피신청인이 침해했음을 이유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 4월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특허법원의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건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그간 우리 업계로부터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받아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의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조사개시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했고, 무역위는 원안을 접수했다. 오는 9월 예비판정을 거쳐 내년 2월 최종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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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유럽 4개국산 PSR에 '최대 31.55% 덤핑방지관세' 건의

기사등록 2026/05/21 1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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