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거벽보 21일부터 2800여곳 첩부…훼손 엄정대처

기사등록 2026/05/20 09:40:41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800여곳에 첩부된다.
 
20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북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구 선거벽보 21일부터 2800여곳 첩부…훼손 엄정대처

기사등록 2026/05/20 09:40: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