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한 원장도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9일 2~3세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이를 방치한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9차례 자신이 돌보던 원아 5명을 밀치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는 A씨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아동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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