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연 3회까지 혜택…年 68억 환급 혜택
![[성남=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21005544_web.jpg?rnd=20251004153919)
[성남=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재정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시스템 개발과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주행거리×㎞당 주행요금 단가)를 더해 매겨지며, 이 중 기본요금을 차량당 900원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750만건, 금액으로는 총 68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시스템 개발과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주행거리×㎞당 주행요금 단가)를 더해 매겨지며, 이 중 기본요금을 차량당 900원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750만건, 금액으로는 총 68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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