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외수입 집중 징수…"상습·고질 체납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05/17 09:15:49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와 영치까지 예고하며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6년 세외수입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정리추진단을 꾸려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세외수입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근거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징수되는 만큼 전반적인 총괄 기능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소액·다량 체납 건에 대해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비대면 체납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리분석과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무재산 등 징수 불능 건 정리와 소멸시효 경과 체납자료 정비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해 고정식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 153대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새롭게 지방세외수입으로 편입된 데 따라 관련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과 함께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20건 이상 체납한 1만여명을 대상으로 차량 압류와 인도 명령, 필요 시 영치·견인 조치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12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주요 세외수입 관계부서 9곳에 배치돼 유선·방문 안내, 납부 독려,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세외수입 현년도 92.5%, 이월 미수납액 25% 정리를 목표로 책임 징수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일시적 자금난이나 생계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는 징수유예를 적극 지원하되 상습·고질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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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외수입 집중 징수…"상습·고질 체납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05/17 09:15: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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